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을 함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께 부동산 지식을 전하기 위해 방문한 동탄역 바른부동산입니다.중개수수료 계산법, 역시 관련 업종이 아닌 분들에게는 생소할 것 같은데, 복비라고도 불리는 중개수수료 계산법,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중개 수수료는 왜 내야 하나요?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법 동탄역 올바른 부동산과 함께 알아봅시다매매나 월세, 전세 등의 거래를 할 때 성공하면 공인중개사에게 보수로 중개수수료를 줍니다 이는 복을 준다는 뜻에서 복비라고도 하며, 정확한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과거 부동산인 중개업소에서 이사 온 주민들에게 좋은 집과 토지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를 지불한 데서 유래했으며, 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당사자 간의 직거래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이는 비용 절감 부분에서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중개업자를 통해야 합니다.중개 수수료 계산법 중개 수수료 계산법을 알고 싶다면 주목!월세, 매매, 전세 등의 거래 형태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상한율이 있습니다.이 금액은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한도 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중개보수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월세에 대한 보증금 환산방법은 [월세*100을]하고 월차임이 10이라면 곱하는 100을 약 1000만원으로 환산되며, [보증금+(월세*100)*지역당 적용요율]을 계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중개수수료의 한도치이며, 중요한 것은 만약 보증금과 [월세*100]을 한 금액이 합쳐져 5천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월세*70]으로 적용해야 합니다.전세의 경우 자신의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지역의 법적요율을 곱하면 좋겠지만 [금액*요율]을 해서 나오는 간단한 계산법으로 서울과 지방에는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 상한요율인 0.9%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인과 협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매매시 상한요율 기준은 5천만원 미만의 금액은 0.5%~5천만원 이상이며, 2억 미만의 경우 0.4%~2억 이상의 경우 요율은 단계별로 적용됩니다.중개보수는 언제 지불하면 되나요?정확한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통 거래가 완료되는 날 복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계약 체결 즉시 바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이것은 거래하는 부동산과 협의할 수 있는 문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통 거래가 완료되는 날 복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계약 체결 즉시 바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이것은 거래하는 부동산과 협의할 수 있는 문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중개수수료 계산법과 지급일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이외에도 동탄신도시 매물정보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동탄역 바른부동산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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